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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문케어 지우기' 본격 착수..."의료낭비 방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문케어 지우기'에 박차를 가한다.보건복지부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어 오는 3월부터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에서 축소한다.보건복지부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한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어 오는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에서 축소한다.복지부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늘(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추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하여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MRI 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보 기준 강화또한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복지부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다.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건보를 청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실제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 금액은 2019년 503억5000만원에서 2022년 808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60.6% 증가했고,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7.1%에 달한다.이에 복지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에 대한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지난해 7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10월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9 11:44:2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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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살리기 핵심은 회송체계 개편…지역병원 유도정책 필요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소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에서 수문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통해 종별 구분 없는 무한경쟁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14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메디칼타임즈와 함께 코엑스에서 '지역 완결 필수의료체계의 허리, 중소병원의 역할' 토론회를 열고 2차 병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논의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가 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2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위한 중소병원의 역할을 조명했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중소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로선 분절적이고 모호한 의료전달체계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여기서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관문 역할을 부여해, 의료 수요가 1차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1차 의원에서 환자를 2차 지역병원으로 의뢰하고, 이후 2차 병원이 다시 3차 권역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 의원이 경증 질환, 외래 위주 진료, 입원 서비스를 지역병원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지역병원은 시·군·구 범위에서 ▲100~300병상 ▲5~15개 진료과목 ▲응급실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곳이다.권역병원은 시·도 범위에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담당하며 기준은 ▲500병상 이상 ▲분과전문의 진료 ▲진료과목 20개 이상 ▲권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이다.다만 그는 각 종별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기전이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1·2·3차 순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선 진료 의뢰·회송 수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 소재 2·3차 의료기관은 서울·경기·인천 소재 1차 의료기관의 의뢰만 받도록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도 내에 2·3차 진료기관에 의뢰 시 25~30% 가산을 제공하는 식이다.이처럼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로 진료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 가능하도록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각 종별에서 적절히 진료할 수 있는 질병군을 정해 이를 준수할 시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현재 수가로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산모 신생아 소아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하기 어려워 인프라 구축과 인력 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부족한 국공립병원 외에 수요에 맞춰 민간병원도 추가 지정해 경쟁·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병원 중 우수한 민간 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중진료권을 70개에서 전 시군 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 책임하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은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 의료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반면, 비용은 올라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종별이 각 지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공동위원장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지금의 의료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추세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며 "결국 필수의료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의료 접근성 하락과 비용 증가로 인한 타격을 완화할 수 있느냐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종별이 각 지역에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2차·3차 의료기관이 서로 무한경쟁중인 상황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된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경쟁자를 키우는 일이 돼선 안 된다. 종별 간 협력을 가능케 할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정부 필수의료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심으로 마련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동안 여러 협의체를 만들며 공공정책수가 등 순증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의료전달체계의 허리인 중소병원이 느끼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필수의료 등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이라는 식의 구분이 나왔지만 명확한 결과물은 없다"며 "이후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간호법, 비대면 진료 등의 현안에 밀려 진척이 없었고 무엇보다 허리에 준하는 중소·종합병원은 관련 논의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마련된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에서 그나마 공공정책수가가 마련되긴 했지만 이 역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곳은 중소병원이 돼야 하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보건복지부 역시 그동안 관련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향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는 소아·분만·응급 등 문제가 심각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향후엔 건강보험종합계획, 필수의료 후속 대책으로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재 복지부가 가장 비중있게 고민하는 것은 지역 의료전달체계 강화다. 현 상황은 병원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진료역량을 발휘 못하고 지역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선 어떤 수가나 지원책을 마련해도 결국 큰 병원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에서 협력적 전달체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지역 병원 연결하는 모델을 강화해 거점 기관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추진되지 못하던 지역 우수병원 육성하는 정책 지역 의료전달체계 복원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올해 안엔 손에 잡히는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3-09-15 05:30:00병·의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소외된 2차병원 활성화 방안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일환으로 의료에서 2차병원 역할 제도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대한중소병원협회와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14일 열리는 2023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KHF)에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중소병원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역병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중병협-메디칼타임즈는 14일 오후 4시 코엑스에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중소병원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김 교수가 제시할 2차병원 활성화 방안은 일명 게이트 키핑(gate keeping)기전. 현재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 한 장이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2차 의료기관이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제도적 장치 일환으로는 진료 의뢰/회송시에 수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수가를 세분화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김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으로 지역 내 진료 의뢰, 회송시에 추가로 수가 산정 방안을 제시한다.가령 서울 소재 2,3차 의료기관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1차의료기관에서만 의뢰를 받고 비수도권 1차 의료기관은 해당 시·도 내에서 2단계, 3단계 진료기관으로 25~30% 수가를 산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진료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진료 의뢰/회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수가인상 등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강조한다. 또한 김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도 개편 필요성도 거론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단순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전문진료질병군 등 난이도를 구분해 1,2,3차 각각 종별로 적합한 진병군을 진료했을 때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국공립의료기관을 주축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기 보다는 지역병원 중 우수한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공립병원만으로는 지역 내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 여기에 민간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면 서로 경쟁-보완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예정이다.김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 전국 시·군지역 70곳까지 중진료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응급·심뇌혈관·산모 신생아 소아 등 인프라 구축과 인력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병원계 특히 일선 중소병원들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는 게이트 키핑 기전이 작동하지 않아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사실상 무한경쟁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 특히 종별 중증도에 따른 질병 분담이 없다보니 고비용의 중증 복합질환을 기피해 결국 필수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게 김 교수의 전달체계 붕괴 이유다.김 교수는 "규모에 따라 가산율이 커지는 단순한 구조에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할이 불명확하고, 일률적 가산은 과잉검사를 초래한다"면서 현행 종별 가산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 개편 필요성을 내세울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는 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중병협 특위) 박인호 공동위원장 좌장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패널토의에는 중병협 박진식 특위 공동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가 참여한다. 
2023-09-13 05:30:00병·의원
분석

급여와 비급여 사이 '선별급여'…엄격 관리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등장한 말이 있다. 2014년 7월에 도입된 선별급여라는 단어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다수의 사람이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장성 강화'인데 재정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고려한 끝이 나온 제도다.선별급여는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있다. 경제성,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잠재적 건강 이득이 있는 의료행위 등을 본인부담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급여권에 진입시키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제도 도입 10년 차를 맞아 재정 누수 최소화, 환자 안전 강화에 방점을 찍고 보다 엄격한 관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만들어 올해 안에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선별급여에서 예비급여, 다시 '진화한' 선별급여로선별급여의 시작은 2007년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급여로 하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을 조건부로 급여하는 제도다. 기존 급여와 비급여 체계에다 '선별급여'를 추가한 셈이다.선별급여는 정권이 바뀌면서 '예비급여'라는 단어로 의미가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안전성·유효성이 불충분한 치료재료나 의료행위를 급여권 안에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예비급여를 꺼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취지는 선별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로 다양화했고, 대상 질환 범위도 넓어졌다. 선별급여는 4대 중증질환 중심이었고 본인부담률도 50%, 80%뿐이었다.선별급여 제도 변화(자료: 2023년 8월 복지부 제공)예비급여는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선별급여'로 돌아갔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예비급여평가부, 예비급여부도 없어졌다. 이름의 변화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별급여라는 제도가 진화를 겪은 셈이다.선별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은 급여의 적합성을 주기적(3~5년)으로 평가해 급여 여부, 본인부담률, 급여기준 조정 등을 한다. 선별급여 대상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료재료평가위원회,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주기에 따른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한다.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항목의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 관련 협회·학회 및 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15명(민간위원 11인, 당연직 위원 4인)으로 이뤄져 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치료 효과성이 낮은데 비급여로 두기에는 환자에게 비용 부담일 수 있으니 선별급여 틀 안에 놓고 관리하기 위해 선정된 항목도 있고,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건부로 들어온 항목이 혼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별급여 항목 190개, 11개는 급여·1개는 비급여 전환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90개 항목이 선별급여로 등재됐으며 이 중 적합성 평가를 거쳐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을 제외하면 177개 항목이 남아있다.제도 초기 7개의 항목으로 시작된 선별급여 항목은 예비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본인부담률 범위가 확대된 2019~21년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2019년 이전에는 최대가 25개였는데 2019년에는 47개가 선별급여로 등재됐다. 2020년에도 25개, 2021년 27개였다. 선별급여 관련 진료비는 3000억~4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9800억원으로 급증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7월 현재 177개의 선별급여 항목을 운용하고 있다.강 과장은  "코로나19 검사 관련 항목이 선별급여 적용을 받다 보니 지난해 지출이 특히 늘었다"라며 "통상적으로 1조원 정도의 규모"라고 말했다.적합성 평가는 89개에 대해서 실시했다. 이 중 급여로 전환된 항목은 11개인데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이술(TAVI)가 대표적이다. TAVI는 2011년 선별급여 형태로 들어왔다가 지난해 급여로 전환됐다. 80세 이상과 수술 고위험군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 5%만 내면 된다. ▲수술 연관 사망 예측률이 4~8%인 중간 위험도군은 본인부담률 50% ▲수술 사망 예측률 4% 미만인 저위험도군은 본인부담률 80%다.반면, 2019년 7월 본인부담률 90%로 선별급여권에 들어온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만 유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비급여로 전환됐다. 즉, 선별급여 항목에 들어온 190개 항목 중 비급여로 전환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급여'가 됐다가 비급여로 전환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복지부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주요 적합성평가 항목은 총 12개다. 이 중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FP-CIT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빛 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 검사 ▲자가 압력 조절용 압박스타킹 ▲맞춤형 압박스타킹 ▲sFlt-1/PIGF(정밀면역검사) 등 6개 항목은 본인부담률 50%, 80%인 현행 유지로 남았다.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는 현행 유지하되 급여기준을 만들기로 했고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는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높아졌다. 흡인용 카테타는 본인부담률을 세분화했는데, 인공호흡 시에는 50%, 전신마취 시에는 80%, 그 외에는 불인정한다.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부정맥의 냉각도자 절제술용(관혈적), 슬관정강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등 세 개 항목은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들을 포함해 올해 4개 정도 적합성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건보재정 효율화 및 환자안전 중심 제도 재정비 돌입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가 3~5년인 상황에서 제도가 10년 차를 맞다 보니 두 번째, 세 번째 평가를 받는 항목이 늘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 건강보험 재정도 1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조상 선별급여 제도 방향성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시점이다.강 과장은 "선별급여는 일반 급여와 달리 심사 등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나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면이 있다"라며 "일단 선별급여 형태로라도 급여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거창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제도 운영 방식이 적합한지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이정우 사무관도 "선별급여는 성격 자체가 시작을 할 때 치료 효과성이나 불확실성을 갖고 시작을 한 제도"라며 "이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하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선별급여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선별급여 제도 영향평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강 과장은 "이질적 성격의 선별급여 항목들이 같은 적합성 평가 관리 기전 아래서 운영되고 있는데 근거창출, 이용량 관리 등 개별 항목별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근거창출 필요성이 높은 항목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근거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는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3-08-26 05:30:00정책

인력부족한 국립대병원 권역책임도 한계 "쾌도난마 어렵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영역에서 그 역할이 미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된 이유는 인력 부족. 특히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는 총액 인건비에 묶여 있어 민간 의료기관 대비 인력 확보 경쟁력까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할당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대안도 함께 나왔다.복지부는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 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4차 혁신포럼을 열었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국립대병원 대다수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은 울산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불리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현실을 진단하고 인력 양성 및 공급 방안,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국립대병원은 인력 증원 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100% 승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강원대병원은 67명의 인력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42명(62.7%)만 승인했다. 전남대병원은 312명을 요청했는데 기재부는 200명(64.1%)만, 253명을 요청한 전북대병원은 180명(71.1%)만 승인했다. 이는 그나마 승인율이 높은 수준이다.경북대병원은 1027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189명(18.4%) 승인에 그쳤다. 부산대병원은 153명을 요청했지만 43명(28.1%)만 승인했고 충북대병원은 281명 증원을 바랐지만 기재부는 77명(27.4%)만 승인했다.여 연구원은 "기재부 승인을 받더라도 고용환경이 경직돼 있어 증가하는 의료 인력 수요에 대한 탄력적,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등과 비교했을 때 국립대병원 재정 지원 체계가 열악해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 노후화 등 경쟁력 및 재정구조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국립대병원은 진료 시설 및 장비 출연금 예산 중 75%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교육 연구 시설비는 75% 예산을 지원받는다. 적자보존 등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따로 없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 중 인건비 비중은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했다. 강원대병원은 인건비 비율이 62.8%에 달했다. 전남대병원이 44.3%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기부금 모집 등 민간재원 활용이 가능한 민간병원과는 재정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나금 연구위원은 국가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주문했다.여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권역에서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 진료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인력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 및 정원 규제, 경영평가 등 효율적 인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의대 정원 확대도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의 필수 요건이라고 했다. 대신 정원 확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여 연구위원은 "의대 정원 증원은 신규의대 신설부터 기존의대 증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라며 "지역별로 의대 정원과 의사수, 평균 임금 관계를 살펴봤는데 지역 의대 정원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 남아서 활동하는 비율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임금 외 요인으로 익숙한 정주여건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의대정원이 확대된다면 지역의대 정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역 할당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국립대병원 교수 고용 형태도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 교육 등의 업무는 제외하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진료 중심 교수를 확대한다든지 다양한 고용계약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물론 이 같은 제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감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여 연구위원은 "예산 지원은 타 사업과의 예산 경합성 때문에 지속적, 적극적 지원이 어렵다"라며 "건강보험에서 수가로 지원해 주는 것도 행위량 기반 보상으로 충분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 지역‧필수의료 별도 계정 도입으로 해당 영역 인력 인프라 확충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도 "결원이 있는데도 못 채우고 있다. 영상의학과는 정원 대비 6명이 결원이고, 마취과도 2명이 모자라다"라며 "(교수들이) 병원을 관두고 개원가로 나간다고 한다. 더 적게 일하고 연구 부담 없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만회하려면 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과감하게 돼야 한다"고 했다.복지부는 19일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혁신포럼을 열었다."필수의료 문제, 긴 어둠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붕괴라는 사회적 문제점은 이미 공론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 연구소장은 필수의료 관련 문제는 "긴 어둠의 터널 입구에 서있다"라고 표현했다.이 소장은 "가장 쉬운 문제는 A를 고쳤을 때 B, C, D가 자동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인데 필수의료 영역은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각종 부작용이 떠오르게 돼 접근이 쉽지 않다"라며 중앙대 광명병원 개원을 예로 들었다.중앙대 광명병원이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의대(모교) 출신 의사들에게 연락을 했고 진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까지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이다.이 소장은 "국립대병원 전문의 인력을 확대한다고 정부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면 빨대 효과가 벌어질 것"이라며 "정책이 의도했던 것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인데 이행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온 국민이 필수의료는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필수의료 정책은 연관돼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쾌도난마는 안된다.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병원이라면 민간이든 국립이든 재정적으로 인력지원을 최선으로 해줘야 한다"라며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원하는 것은 다르니 각각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필수‧지역의료 관련 방향과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길병원은 민간 의료기관이지만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정 교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병원 안에 수많은 센터, 정부 정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분절적인 경향이 있다. 한 단계 위에서 묶어주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인력 증원이 이뤄진다면 지역에서 권역 책임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의 의대 의대 위주로 정원이 배정된다면 효율성 있게 돌아갈 것"이라며 "길병원만 봐도 수련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쾌도난마 현실에 공감하고 있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가 하면 다양한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 학회와 간담회를 이어나가며 필수의료 관련 문제 해결에 해법을 찾고 있다.박 차관은 "필수의료의 위기는 병원의 위기다. 병원의 위기는 개원가와의 격차가 배경에 있다"라며 "단 칼에 해결할 수 있는 쾌도난마 해결책은 찾기 어렵다.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방향과 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1, 2년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허언은 하지 않겠다"라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미래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도 "수도권 병상이 최근 몇 년 사이 6000~7000병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기관 전체가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협력하는 방안밖에 없는 것 같다"라며 "큰집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적, 정책적 리더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정책적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각종 정책을 패키지로 어떻게 갖고 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3-07-20 05:30:00정책

숫자까지 등장한 의대 정원 확대안...의정 "구체적 논의 없었다" 일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엔데믹 기조와 함께 수면 아래에 있던 '의대 정원' 문제가 떠올랐다. 일부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9차례 회의에서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적이 없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흔쾌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2020년 여름,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촉발 시킬 정도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특히 큰 의제다. 그런 만큼 복지부나 의협 모두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합의된 문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의대정원 관련 구체적인 숫자는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이 유출된 게 아니다"라고 확인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인력 증원 이전에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최근 5세 아이 사망 사건, 10대 여아 추락 사건 등 응급의료 관련 사고가 있었다"라며 "소청과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이다. 정부와 언론, 국민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생각하겠지만 과연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3년 뒤에나 배출된다. 그사이 필수의료, 응급의료는 현재 시스템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 진료과에 단순히 지원 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전에 기피과에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대신 의료인력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 회장은 필수의료 지원에 나선 '인천시 중구' 정책을 소개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12월 관내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포함한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4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1개 의료기관을 선정, 운영할 예정이다.이 회장은 "인천의 사례가 하나의 좋은 선례가 돼 24시간 진료 병원이 지자체에 생긴다면 주민 건강권은 지켜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다. 더불어 현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로 6000병상이 허가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필수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현재 국회에는 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이 12개가 발의돼 있다"라며 "정부, 국회,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논의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24일 9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결과를 이야기했다.비대면 진료, 의협 제안은? 소아청소년 초진 제외·수가 150% 등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뒤로하고 24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당장 일주일 뒤 실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요 화두였다. 이를 반영하든 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연관된 과장이 집중적으로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자리했다.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원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 배송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골자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3년 4개월 만의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다"라며 "그동안 378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1419만명의 국민이 경험했다. 대형병원으로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령층, 만성 및 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2월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6개를 기초로 시범사업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물론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30일로 미뤘다. 건정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시기관, 대상 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의협 의견을 수렴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허용 제외 및 비대면 진료 수가 150%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24일 오전에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소비자, 노조 의견을 들었다.차 과장은 "시범사업 안을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들으면서 국민 건강 증진, 의료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자문단을 꾸려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5 05:30:00정책

"대형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 한계…중소병원 역할 중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3차병원 중심의 문제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제도 정비 등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17일 열린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회식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의 한계를 짚었다.중병협 이성규 회장은 3차 병원 중심의 응급 및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 회장은 중소병원 중심의 의료인력난, 의료전달체계, 의료 질 평가를 개선대책과 함께 지역 책임병원 육성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최근 발생한 10대 소아환자 사망사건의 이유는 과밀화와 의료인력 부족이다. 정부는 그 해법으로 중증의료센터 확대를 추진했지만 적절치 않다"며 "그보다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역할을 하고 어려운 경우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그는 "병원 규모를 떠나 모든 병원이 의사구인난에 인건비 폭등으로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게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고질적인 인력난은 해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 회장은 의료질 평가 제도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며 "중소병원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선 평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소병원이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부탁한다"며 "지역책임병원제도 신설 과정에 있어 지역완결형 의료를 만드는 데 힘써달라"고 덧붙였다.중병협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도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에 맞는 정부 지원체계를 강조했다. 학술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노홍인 교수(휴먼시스템의학과)는 "공공의료 개념을 기능중심으로 적용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지역 거점병원도 공공의료 역할을 한다면 공공병원으로 봐야한다"고 했다.그는 같은 맥락에서 지역 내 종합병원을 '필수의료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중병협 박진식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또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해법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공동위원장은 "의료질 평가 지원금 상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능중심의 평가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 대책도 대형병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이는 결국 지역 거점병원의 응급실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 리스트를 보면 70%이상이 지역 중소병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역 중소병원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10여년전 중소병원살리기TF협의체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며 "의료전달체계가 각자도생, 무한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역 거점의료기관 최우선 정책으로 기능 재정립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병원이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불보상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본다. 행위별수가도 장점이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5-17 18:17:10병·의원

보건의료체계 혁신 우선과제는? 조 장관 '필수의료인력' 강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 혁신 우선과제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제1회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고 코로나19 이후의 정책과제를 짚어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향후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거론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보사연 신현웅 선인연구위원 또한 필수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이어 "의료인력과 병상, 전달체계, 지불제도 개선 등 첨예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서 공공정책수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초고령사회 수요를 대비한 정책,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의정협의에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협회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의료계를 향한 '필수의료인력' 확대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또한 "의료인력 확충 관련 논란이 크지만 수급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말해 미래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포럼에서는 필수의료인력 확충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부터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 지역의료 생태계 붕괴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 혁신 등 4가지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내놨다.신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대 지속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또 다른 큰 축은 병상수급. 그는 정부의 병상 수급 분석결과에 기반한 병상관리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책임의료기관 육성과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또한 규제로 묶여 혁신이 어려운 보건의료분야에 '보건의료 혁신센터' 설치, 지불제도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혁신모델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역할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개선 대책 관련 다양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하고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한 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료보장혁신포럼이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오늘 논의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향후에는 쟁점별로 찬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각 과제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4 15:55:06정책

폐과 선언한 소청과에 복지부 반응은? "정책논의에 나와달라" 제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윤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를 수행할 별도 부서로 '필수의료총괄과'를 신설, 정책 에 속도를 내고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9일,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 실무 과장을 직접 만나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이날 마침 폐과선언을 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대책은 현정부 국정과제로 복지부 내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필수의료 핵심과제인 '의료인력' 관련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와 맞물려 건보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삭감 등 단기대책보다는 큰틀에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 올해 9월경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지불체계 다변화 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일문일답이다.Q: 오늘(29일)소청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했다. 복지부 입장은?임: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외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1차 필수의료대책은 중증, 응급, 소아로 정했고 그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소청과 외래 진료가 활성화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소청과의사회)회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언제든 논의에 참여해 달라.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9일 폐과 선언한 소청과의사회장을 향해 정책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Q: 필수의료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대통령도 관심이 큰데 부담은 없나?임: 그렇다. 솔직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정부 핵심과제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이다 보니 돈(예산, 수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는 분위기다. 장·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까지 틀에 갇히지 말고 소아의료 활성화를 위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보자고 지시를 했다. 공공정책수가만 해도 기존의 틀에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었나. 다른 분야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필수의료에 대해선 같이 해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있어 감사하다.의료계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분명한 것 같다. 의료계에서도 필수의료 관련해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복지부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Q: 필수의료 핵심은 의료인력일텐데 관련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임: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수십년 째 이어왔다. 우리의 과제는 이미 배출된 의료인력이 자신의 진료과목이 아닌 (미용성형 등)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필수의료)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Q: 필수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궁금하다.임: 적어도 소청과, 산부인과 등을 지원하고 싶어도 제반여건 즉,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꺼리는 젊은의사들에게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행위별수가제의 변화와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Q: 지난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재정건정화 기조가 확고했다. 현 정부 재정건전화 기조는 건보효율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강: 재정효율화는 모든 정부부처에 적용하는 것으로 큰틀에서 나온 얘기라고 본다.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불보상제도 내용을 담아 오는 9월경 발표할 예정이다.Q: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강: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사실 일정부분 (재정)순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 특정 의료행위의 수가를 깎거나 심사를 강화해 삭감하는 차원이 아닌, 의료질서도 바로잡으면서 재정 투입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과거처럼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영상검사 분야 수가를 깎아서 다른 분야로 투입하는 식의 정책은 (의료현장에서)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Q: 큰틀에서 변화를 예고하는 듯하다. 지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인가?강: 지불제도 다변화는 현 정부 초반부터 국정과제였다. 세부 내용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지불제도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가치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등 기본 행위별 수가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예정이다.가령, 네트워크형 보상 등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3년을 거치면서 의료제도를 바꿔야할 변곡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법에 명시했지만 10년 이상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발표하지 못했다. 인력, 병상 등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오는 4월 4일 의료보장핵심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의 업무 중 하나가 개혁과제를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다. 매달 한두번씩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Q: 지불제도개편이라고 하면 혹시 총액계약제 등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강: 총액계약제 논쟁은 10년전에 끝났다. 대만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처방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 아닐뿐더러 일방적으로 해서 될 수있지도 않다. 총액계약제는 너무 나간 얘기다. 행위별수가제가 정착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총량적인 통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환산지수 개편도 함께 엮어서 추진 해야할 것으로 본다.Q: 3차 상대가치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강: 적어도 제로섬 정책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앞서 건보 재정중립을 언급했지만, (예산투입) 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정 순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용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Q:필수의료 대책 관련해 건강보험 지출계획은 있는데 수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다.강: 수익 관련해 부족한 내용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될 것으로 본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작년에는 흑자가 났지만 고령화 등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건보종합계획에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 
2023-03-30 05:30:00정책

의사 증원·비대면 진료 빠진 의정협의 '필수의료'에 집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멈췄던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됐다. 다만, 민감한 화두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앞으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협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서울시티타워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 대해 논의했다.복지부와 의협은 16일 오후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회의에는 복지부와 의협 양쪽에서 5명씩 참여했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을 대표한 협상단은 이광래 단장(인천시의사회장)을 필두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2차 회의를 가진 후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렸다. 의료계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의정협의 장점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수차례 논의 재개를 요구해왔고, 의협은 결국 응답했다. 대신 의료계 내부에서 민감한 현안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의제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으로 제한했다.이에 맞춰 복지부는 논의 안건을 ▲기피과목, 취약지역 등의 보상 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복지부 협상단복지부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단기, 중·장기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단기 과제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사소한 부주의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대한 의료법령상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선택의료 급여기관 진료의뢰서 제도,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권한 강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도입 등을 내놨다.중기 과제는 의원급 종별가산율 개선, 현지조사 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건정심 구조 개선 등이다. 입원환자 식대 현실화,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개선, 상대가치 3차 개편 재정 순증, 의원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확대는 장기과제로 분류했다.또 대전협이 제안한 수련병원 내 전담전문의 인력기준 개선,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및 의과대학 교육체계 개편, 전공의 급여 및 초과수당 인상, 노동권 보호를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양측은 앞선 두 차례의 회의와는 달리 3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하며 세부 안건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했다. 그리고 이 중 두 개의 안건을 오는 22일 4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안은 협의체 안에 대전협과 의료인력정책과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별도의 세부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또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전화상담에 대한 현지조사다.차전경 과장(왼쪽)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의정협의 35일만에 재개에 의협 "내부 문제와 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2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제도화에 속도가 붙는 듯했던 비대면 진료 논의 가능성에 대해 의협은 확실히 선을 그으며 필수의료가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했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2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세부사항에 합의한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선제 조건에 합의한 것일뿐"이라며 "의협 내부 문제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35일만에 회의를 했는데 의사 회원과 국민의 공통 이익을 위한 교집합을 찾아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필수의료가 바로 그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의사인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의협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필수의료 인력 배치 및 양성 문제는 결국 인력 확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는 이제 의료계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의료계와 깊이 논의하고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필수의료대책은 크게 지역완결적, 공공정책수가, 인력 등 크게 세 가지 축에서 논의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고 인력 확대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논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이 부회장은 "의사 수 증원 문제는 논의할 때가 아니고 시기도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회의의 목적이다.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의대 졸업생이 필수의료에 지원토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03-17 05:30:00정책

의정협의 중단 한달 째…비대면진료 제도화 급물살 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를 중단한 지 한달 째. 복지부는 지난 2월 9일, 마지막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한 비대면진료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의료계 내부에선 의협이 내과의사회의 비대면진료 반대 입장을 수용키로 하면서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뒤집힐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정부의 입장은 분명했다.차 과장은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면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속도내나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국회 복지위는 이달 21일과 22일, 각각 제1소위, 제2소위 법안소위에 이어 23일 전체회의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법안심사 안건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지만 복지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면 이달 중에 비대면진료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차 과장은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큰 성과물"이라며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앞서 의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룬 만큼 (법안소위 해당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봤다.복지부 입장에선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임박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급한 현안. 일단 해당 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디테일은 시행령, 시행규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차 과장은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등은 의료계 내에서 우려도 많고 실제로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는 법 통과 후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게 먼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비대면진료법에서 약배송 관련 내용은 약사법으로 풀어야하는 사안. 결국에는 둘다 추진해야 하지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특히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플랫폼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별도의 '실무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그는 "앞서 CCTV의무화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변호사부터 복지부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적인 회의를 진행했듯, 비대면진료 또한 비대면진료를 중점적으로 해본 의료진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차 과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정협의를 두고 잡음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의사협회와 정부는 비대면진료 원칙에 대해 합의했고 (2월 9일 의정협의) 그 자리에서 합의문을 함께 썼다"며 합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제안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국회 내 법안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국회의원의 의견이 개진되면 초진·재진 등 정부가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비대면진료 3년 평가…제도화 가치 충분 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비대면진료 이용현황을 공개하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다.진료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년 142만건(이용자 수 84만명), 21년 220만건(이용자 수 111만명), 22년 374만건(이용자 수 205만명) 총 736만건(329만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이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총 2만여곳까지 늘었다.비대면진료 질환으로는 1순위가 고혈압, 2위가 급성 기관지염, 3순위 2형 당뇨병, 4순위,알레르기비염, 5순위 비인두염(감기) 순이었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경험한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2020년 기준)결과 77.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이처럼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그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된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제1회 의료현안협의회 모습. 좌측부터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 ■ 의정협의 중단 한달 째…임계점 임박또한 차 과장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계도 더이상 늦추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필수의료 등 논의가 단순히 정부와 의료계와의 문제가 아닌, 교육·산업 등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복지부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 가야하는 입장에서 (의료계에 거듭 의정협의 진행을)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차 과장은 마지막 의정협의를 실시한 2월 9일부터 한달이 흘렀고, 이 시간이라면 다양한 논의를 추진할 수 있었는데 올스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그는 또 의협 내 비대위 출범에 이어 의정협의 중단선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전했다.그는 "정부 입장에선 의료계 거버넌스가 안정돼 있어야 지속적으로 (정책)논의를 하면서 해당 정책의 정합성이나 현실성도 높여 나갈텐데 (의정협의가 중단돼)아쉽다"고 덧붙였다. 
2023-03-13 05:30:00정책

보장성 강화 주역 'MRI·초음파' 급여기준 손질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집중적으로 확대했던 'MRI‧초음파' 급여 기준 손질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예고했던 'MRI 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같은날 밝혔다.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MRI는 2018년 10월 뇌와 뇌혈관을 시작으로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척추까지 순차적으로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 초음파 역시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를 필두로 ▲하복부․비뇨기 ▲응급․중환자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눈 ▲흉부 ▲심장 ▲두경부 등에서 급여가 확대됐다.복지부는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이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의 점검 결과 및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문제 사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7일 MIR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실제 지난해 7월 나온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해 급여 청구한 것이 2년 동안 1만9000여건에 달했다.이에 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다. 위원장은 심평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맡았다.구체적으로 이상무 위원장을 중심으로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심평원 이미선 급여전략실장,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혁신실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유인상 병협 보험위원장, 이재학 병협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사이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복지부는 뇌‧뇌혈관 MRI와 상복부 초음파, 다부위 초음파의 급여기준 개선 방향을 예시로 들었다.현재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에서 두통·어지럼은 ①신경학적 검사 시 급여 인정 ②최대 3촬영까지 급여가 인정되는데 이를 ①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있는 경우에만 급여 인정 ②최대 2촬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상복부 초음파도 지금은 수술 전 초음파 시행 시 급여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할때만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부위 초음파 영역에서는 같은 날짜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동시에 초음파 검사하는 사례가 있는데 최대 급여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 등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에서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협의체에서 마련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은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7 16:37:57정책

'비대면진료' 드라이브 예고…의·정협의, 세부안 공식 합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와 의사협회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비대면진료 세부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의정협의체)를 열고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세부안에 대해 공식 합의했다.이날 양측은 대면진료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및 재진환자 중심으로 추진하며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혀왔지만 의사협회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다만, 이날 의정협의에선 의대정원 확대 안건은 논의하지 않았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향후 안건조정 과정에서 협의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긴 반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대정원 여부는 9·4의정협의에 따라 진행할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이어 차 과장은 "오늘 협의체를 진행하며 정부 차원의 반성이 있었다"며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관련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수도권 쏠림이나 종별 기능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논의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2023-02-09 19:12:02정책

"의료현장은 생물, 필수의료대책 의료계와 소통해 보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현장은 생물 아니겠나.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보완해나가겠다."보건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노 과장은 윤정부의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정책' 실무부서 주무과장으로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과 함께 '필수의료지원관'을 보필해 해당 정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노정훈 과장(좌)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대책을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준 과장(우) 또한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필수의료대책을 실제로 의료현장에 적용하면서 다양한 피드백이 나와야한다"며 "그에 맞춰서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필수의료 기반강화'라는 큰 과제를 두고 수시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하며 최종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권 초, 국정과제로 꼽힌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중책을 맡은 그는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에 대한 실천방안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그는 "요양급여 관련 내용이 많다.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결국 건정심에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노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1탄으로 차후 지속적인 대책을 예고했다.첫번째 대책의 핵심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에 집중했다면 2탄은 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하는 것도 그의 역할. 노 과장은 추후 확대할 필수의료 영역 발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정부 내에서 필수의료지원관에 힘을 싣어주는냐에 대한 질문에 노 과장은 "정부가 힘을 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과장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도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하는 만큼 성과가 날 것이라고 본다"며 거듭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이날 자리를 함께한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도 "복지부 입장에선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몸부림을 한 것"이라며 "이 같은 고민이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조직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노 과장은 최근 의료사고 특례법에 대한 의료계 관심에 대해서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 과정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높아 이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특별법 검토 배경을 전했다.다만 그는 특례법으로 단정짓기 보다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2 05:30:00정책

의정협의 첫 회의…비대면진료·의료인력 논의 공감대 형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의료인력과 관련해 향후 논의를 진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30일 제1회 의료현안협의체 즉, 의정협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6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진 이후 첫 의정협의인 셈이다.첫 회의에선 의사협회가 당초 요구한 '필수의료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도 필수의료를 주축으로 논의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와 더불어 의료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며 "오늘 (조만간 발표할 필수의료지원대책 관련)추가적으로 개진한 의견을 취합해 추가대책으로 검토해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좌측부터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의무부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현재 의료현안이 많고 지역간 의료편차도 극심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대책이 의료현장에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시점을 정해두고 성과를 내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다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성과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관심을 모았던 의료인력, 비대면진료 관련 안건도 의정협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상견례를 마치고 의지를 드러냈던 부분.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참여했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회원들에게 성과물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이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협 안이 있다. 앞서 첨예한 사안으로 회원들의 우려가 있던 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거듭 회원권익을 강조했다.그는 의료인력 관련해서도 향후 아젠다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의료인력 불균형, 지역의료 공동화현상에 대해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은 정상화 해야한다"고 말했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또한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했듯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 공공정책국가로 가는데 의료인력양성이 포함돼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복지부에선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필수의료대책 실무부서인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자리했다.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의무부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2회 의료현안협의체는 2월 9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2023-01-31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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